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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3. 14.

유류분 반환으로 감액된 상속세의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3 20070314 200703 2007 03 14

요지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인에게 유류분 반환하는 경우 기 신고납부한 상속세는 환급되지 않는 것이나, 당초 결정한 상속세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음.

본문

1.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이하 “수유자”라 한다)가「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법정상속인 에게 당해 상속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법정 상속인이 당해 유류분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라 상속세를 경정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경우 수유자가 당초 납부한 상속세는 환급되지 아니 하는 것이나 다만, 당초 결정한 상속세액(총세액)의 감액 변동이 있는 경우 에는「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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