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3. 14.
사업재개한 휴면법인의 발행주식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9 20070314 200703 2007 03 14
요지
휴면법인이 새로운 주주에게 인수되어 사업을 재개한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재개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도 등의 사유로 사실상 폐업하였으나 청산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휴면법인이 새로운 주주에게 인수되어 사업을 재개한 경우, 당해 법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재개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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