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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3. 14.

「사단법인 국제청소년연합」의 공익법인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4 20070314 200703 2007 03 14

요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사단법인 국제청소년연합」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공익법인에 해당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같은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서이46012- 12107호(2002.11.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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