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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3. 14.

골프장을 건설하는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골프장예정부지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1 20070314 200703 2007 03 14

요지

골프장을 건설하는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골프장예정부지의 경우에도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함. 다만,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서면4팀-45(2005.01.05), 서면4팀-491 (2007. 2. 6.)]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되 장부가액 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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