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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3. 8.

공매가격의 시가 인정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0 20070308 200703 2007 03 08

요지

법인의 주식이 공매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공매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지는 공매에 이르게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식이 경매(이하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함) 또는 공매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경매 또는 공매된 주식과 평가대상인 다른 주식이 동일종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매 또는 공매가 주식의 평가기준일부터 6월(증여의 경우에는 3월) 이내에 있는 경우의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평가대상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그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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