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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3. 8.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3 20070308 200703 2007 03 08

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르는 것으로서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임.

본문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 (서면4팀-3325, 2006.09.28)을 참고하시고 기타 증여재산공제 및 세율 등은 해당 법령과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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