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3. 7.
영농자녀가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5년 이내에 임대하는 경우 증여세 징수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3 20070307 200703 2007 03 07
요지
영농자녀가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그 면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징수되는 것임.
본문
(구)「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그 면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징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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