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3. 7.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가 부담할 증여세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4 20070307 200703 2007 03 07
요지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가 부담할 증여세 등 세액계산은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 제공하지 아니함.
본문
1.귀 질의1의 경우 우리 상담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하여 드리지 아니하는 점 양해 바라며, 수증자가 부담할 증여세가 얼마인지 여부는 우리청 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국세청 발간책자>부동산과 세금>증여세 계산방법>과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2. 귀 질의2에 대하여는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서면5팀-1314, 2006.12.20)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