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3. 6.
당초증여 취소 후 상속등기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8 20070306 200703 2007 03 06
요지
상속개시 전에 특정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재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된 때에는 최초로 협의분할시 상속지분을 초과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
1.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특정 상속인 앞으로 증여등기한 것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재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된 때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기타 질의는 기 답변사례 (서일46014-11630, 2003.11.1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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