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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3. 2.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5 20070302 200703 2007 03 02

요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규정(구 조감법)을 적용함에 있어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함

본문

구「조세감면규제법」제5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2000.1.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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