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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2. 1.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 신고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7 20070201 200702 2007 02 01

요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에 기재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신고하고,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함)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거나 같은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총상속재산가액중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서에 의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별지 제9호 서식 부표2)”에 기재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당해 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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