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5 20070330 200703 2007 03 30
요지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가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은 2001년 5월 23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하며,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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