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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30.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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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도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함)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함)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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