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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29.

1필지 중 일부가 수용된 후 잔여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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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는“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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