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0 20070329 200703 2007 03 29
요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은 전체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는 것입니다. ┌ 취득일부터 5년이 ┐_┌ 취득당시의 ┐ └ 되는 날의 기준시가┘ └ 기준시가 ┘ 양도소득금액 × ─────────────────────── ┌ 양도당시의 ┐_┌ 취득당시의 ┐ └ 기준시가 ┘ └ 기준시가 ┘ 2. 양도소득금액과 「소득세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의 감면세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당해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감면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감면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 양도소득과세표준 위의 산식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은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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