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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28.

주차장법에 의한 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임대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4 20070328 200703 2007 03 28

요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 제외)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질의의 경우 아래 서면4팀-2126 (2006.07.10)호의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서면4팀- 2126 (2006.07.10)호.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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