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8 20070328 200703 2007 03 28
요지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 중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세대 전원이「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함)ㆍ군으로 주거를 이전(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 함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상기 “1”에서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본 회신은 2007. 2. 26.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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