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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28.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3 20070328 200703 2007 03 28

요지

2006.12.31이전에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시 발행주식 총수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2006.12.31이전에 양도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구)소득세법시행령(구법:2006.02.09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327호) 제165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써, 동령 동조 제4항 제2호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발행주식 총수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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