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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27.

거주자 해당 여부 및 일반주택과 신축주택 등 보유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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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직업, 가족, 소유 자산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1.“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2 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신축주택”이「감면대상 신축주택」임을 전제로 일반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이후, 당해“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제89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같은 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계산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제2항에서 규정하는“소유주택”으로 변경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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