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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27.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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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적용함

본문

귀하가 2005.12.05. 질의한 내용은 재정경제부 회신문(재산세과-239, 2007.02.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6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같은 법 제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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