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27.
주택의 부수토지가 비과세대상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과세대상 양도차익 산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9 20070327 200703 2007 03 27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때에는 ‘대지부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양도한 부수토지 면적 중 기준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양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부수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 영 제154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하 “기준면적”이라 함)을 초과하는 때에는「소득세법 기본통칙」95-1(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의 계산방법에 따라 건물과 대지부분의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지부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양도한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 중 기준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고가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함에 있어 조경수, 연못 시설물, 수석 등 당해 주택의 부속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총 가액이 당해주택의 양도가액이 되는 것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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