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22.
주한미군 소속 군무원의 비거주자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5 20070322 200703 2007 03 22
요지
한미행정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보는 것임
본문
한미행정협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의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며(다만,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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