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22.
무주택세대가 지분으로 소유하는 나지의 비사업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6 20070322 200703 2007 03 22
요지
무주택 1세대가 1필지의 나지를 타인과 공동 소유한 경우에도 당해 공유지분이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2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1필지의 나지를 타인과 공동 소유한 경우에도 당해 1세대가 보유하는 공유지분이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