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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21.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5 20070321 200703 2007 03 21

요지

2007.2.26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하는 분부터는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여부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 하는 것입니다. 2. 위2.에 규정을 적용함에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2007.2.26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입니다. 3. 귀질의의 경우 현거주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교통형편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관계법령 및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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