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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20.

질병의 치료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주택의 양도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2 20070320 200703 2007 03 20

요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으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여부는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동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에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본 회신은 2007.2.26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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