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19.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세무서장이 평가한 토지가액에 대한 재평가 요구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7 20070319 200703 2007 03 19
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은「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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