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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19.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9 20070319 200703 2007 03 19

요지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로서 주택건설업자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에는 2001.5.23.부터 2002.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귀 사례의 신축주택이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당해 주택의 구체적 취득내용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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