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19.
명의신탁해지의 양도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0 20070319 200703 2007 03 19
요지
명의신탁등기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명의신탁등기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법무부 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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