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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19.

2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이 관리처분인가된 후 나머지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1 20070319 200703 2007 03 19

요지

2주택을 소유 중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완성일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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