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15.
2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1 20070315 200703 2007 03 15
요지
2주택을 소유하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 완성일전에 나머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은제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재건축주택의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