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15.
2006.12.31이전에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기준시가 신고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2 20070315 200703 2007 03 15
요지
지정지역내의 토지를 2006.12.31이전에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로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이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음.
본문
2006.12.31.까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7호 및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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