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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13.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의제취득일 이후 지출한 비용의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9 20070313 200703 2007 03 13

요지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 취득일 이후 발생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음

본문

의제취득일(1985. 1. 1) 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의 산정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은 동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과 같은 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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