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8.
화재로 소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9 20070308 200703 2007 03 08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천재·지변의 사유로 건물이 멸실되고 그 부수토지(멸실되기 전 주택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 이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 이후에 종전의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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