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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7.

군사시설보호구역안에 소재하는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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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군사시설보호구역안에 소재하는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소재하는 임야의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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