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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4. 9.

비영리법인 교회의 고정자산(토지,건물) 양도시 법인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0 20070409 200704 2007 04 09

요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건물)를 양도(수용)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건물)를 양도(수용)하는 경우, 동 토지(건물)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11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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