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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3. 30.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발생한 유보금액의 합병시 승계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8 20070330 200703 2007 03 30

요지

기업회계기준와 세법상의 손익의 귀속시기 차이로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상 유보금액이 발생한 경우 합병법인이 당해 유보금액을 승계할 수 있음

본문

법인이 반품조건 등에 의해 백화점에 재화를 납품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 및 비용을 계상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손익귀속시기에 맞춰 수익과 비용을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유보로 처분한 경우, 동 법인을 합병한 법인이 당해 유보금액을 승계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수익·비용을 적정하게 인식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관련조건(특약내용 포함) 및 관계법률 등에 의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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