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82. 1. 6.
적십자병원신축계약서
간세12651-14 간세12651-14 간세1265114 19820106 198201 1982 01 06
요지
적십자병원신축공사 건설도급계약서 중 건설업자가 보관하는 계약서에는 인지가 첩부・소인되어야 하고 대한적십자사가 보관하는 계약서에는 인지첩부가 생략됨
본문
적십자병원 신․개축공사를 위해 대한적십자사가 작성하는 공사도급계약서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자선 또는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에 해당한다. 적십자병원 신․개축공사를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건설업자가 작성한 건설도급계약서 중 건설업자가 보관하는 계약서에는 인지가 첩부․소인되어야 하고 대한적십자사가 보관하는 계약서에는 인지첩부가 생략된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