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6. 1. 17.
러시아법인의 국내에서의 사업활동과 관련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3 20060117 200601 2006 01 17
요지
러시아법인 국내 사무소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및 소속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국 내에서의 납세절차
본문
1. 귀 질의의 러시아 국영무기수출회사 국내사무소가 「한ㆍ러 조세협약」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 동 사무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협약 제7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동 사무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법인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2. 러시아 거주자에 해당하는 임직원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한ㆍ러 조세협약」 제1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과세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이며, 구체적 납세절차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1팀-511,2006.04.21, 국업46017-54,1999.10.18)을 참고하시기 바람. 3. 또한 질의내용의 통신비, 주택비, 자동차 유지비(연료비 포함)에 대하여는 지급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재질의하여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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