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1. 8.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라이센스료 및 회원가입비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 20070108 200701 2007 01 08
요지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라이센스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영리미국법인의 로고사용대가로 지급하는 회원가입비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특정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 대한 라이센스를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협약」제14조 및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사용료에는 「한․미 조세협약」제14조 (4)(a)에 따라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영리미국법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지급하는 회원가입비는 비영리외국법인의 비수익사업소득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회원가입비가 동 비영리미국법인의 LOGO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미 조세협약」제14조 및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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