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1. 10.
로열티 원천징수 후 미국 내에서의 세무처리 관련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 20070110 200701 2007 01 10
요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2항에 따라 그 지급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미국법인이 미국 내에서 구체적으로 세무처리를 어떻게 하는 지는 미국세법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센터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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