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1. 10.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인테리어 설계용역대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 20070110 200701 2007 01 10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가 통상의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 개인이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음식점 실내인테리어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ㆍ미 조세협약」 제18조에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한ㆍ미 조세협약」제18조 제2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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