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1. 12.
해외지사의 외국납부법인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 20070112 200701 2007 01 12
요지
내국법인의 우크라이나 지사가 우크라이나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협약 및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과세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
1. 내국법인이 우크라이나에 설립한 해외지사가 우크라이나 과세당국으로부터「한ㆍ우크라이나 조세협약」및 우크라이나세법에 따라 고정사업장으로 판정받아 동 사업장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에서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동 세액이 동 협약 및 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이라면 「법인세법」제5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하는데 있어 국외원천소득은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내국법인이 우크라이나 과세당국의 과세조치가 한ㆍ우크라이나 조세협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에는 동 조세협약 제25조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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