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1. 23.
미국 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소득과 관련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 20070123 200701 2007 01 23
요지
미국 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미국 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한ㆍ미 조세협약」제16조 및 「소득세법」제119조 제9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비거주자에게 상기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56조 제1항 제3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다만 동 비거주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에 따라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거나 당해 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되는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동 비거주자가 동 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수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도 거주자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ㆍ납부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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