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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1. 31.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기본설계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6 20070131 200701 2007 01 31

요지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화학폐기물을 소각하는 소각장치의 기본설계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이윤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독일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독일에서만 과세되는 것임

본문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화학폐기물을 소각하는 소각장치의 기본설계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라면 「한.독 조세협약」제7조【사업이윤】과「한.독 조세협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및 「법인세법」제93조【국내원천소득】에 따라 사업이윤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사업이윤은 「한.독 조세협약」 제7조 제1항에 따라 동 독일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독일에서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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