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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2. 1.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혜택에 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 20070201 200702 2007 02 01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을 다른 외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혜택은 유지되는 것임.

본문

외국인투자가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에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을 다른 외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에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되던 조세감면 혜택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 (경총41500-252, 1999.07.15, 경총41500-396,2000.07.07, 서이46017-10325,2002.02.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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