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2. 6.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장기의 매출대금회수에 따른 인정이자 계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8 20070206 200702 2007 02 06
요지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대금의 장기미회수와 관련한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정상가격 조정함
본문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는 국외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에 대한 매출에 있어서 매출대금의 회수기간을 자회사와 동일지역에 소재하는 비특수관계기업에 대한 매출대금의 회수기간보다 장기로 하는 경우 「국조법」 제3조에 따라 「국조법」 제4조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은 「국조법」 제4조와는 상관없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면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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