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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3. 26.

수익적 소유자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3 20070326 200703 2007 03 26

요지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는 당해 이익에 대한 법적?경제적 위험부담, 소득의 처분권 및 소득발생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국제결제은행이 국내원천소득인 투자신탁의 이익을 수취하는 경우 당해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익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이며,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는 당해 이익에 대한 법적・경제적 위험부담, 소득의 처분권 및 소득발생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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