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2. 27.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3 20070227 200702 2007 02 27
요지
내국법인이 말레이시아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데 있어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계산 관련
본문
내국법인이 말레이시아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데 있어 「법인세법」제57조 제3항 및「한ㆍ말레이시아 조세협약」 제23조 제2항을 충족하는 외국법인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의 세액공제방식을 선택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동 호에 규정하는 공제한도 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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