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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4. 19.

중간지급조건부의 건설용역 계약변경시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3 20070419 200704 2007 04 19

요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초 계약내용 중 대금지급일을 변경계약한 경우에는 그 변경계약 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규정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계약내용 중 대금지급일을 변경계약한 경우에는 그 변경계약 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892,2005.06.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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