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4. 19.
임차 제조장의 사업자등록 여부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4 20070419 200704 2007 04 19
요지
인근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본문
제조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인근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 사례 [서면3팀-1018, 2005.07.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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